[회원의 구분]
회원의 구분은 학회 정관 제 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.
정회원
학계, 업계, 정계, 관계, 언론계,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, 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며 소정의 입회수속을 행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자.
준회원
대학을 졸업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소속된 일반인
법인회원
방위산업 및 군수조달 관련 기업법인으로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 (법인회원 소속인 15인 혜택)
- 대기업 임원기업 : 400만원
- 대기업 일반 : 200만원
- 중소기업 임원기업 : 150만원
- 중소기업 일반 : 70만원
특별회원
학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며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사
[회원의 권리 및 의무]
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학회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.
1. 회원의 권리
학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
- 총회의 참가권 및 발언권
-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
-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
-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
- 학회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요구
2. 회비 관련
학회의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3. 준회원 제한
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.
[회원자격정지]
학회에 가입한 후 회비를 미납하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회원에게 학회지 등 제반의 자료 배부가 중지되며, 논문 투고도 금지됩니다.
[회비납부안내]
연회비
- 정회원 : 30,000원
- 준회원 : 20,000원
- 평생회원 : 300,000원
은행계좌번호
(예금주 : (사)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)